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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나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한 정부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2025년 최신 신청방법부터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유형(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급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르며,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하려면 다음 주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 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및 배우자·부양자녀 여부 등이 신청가구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제외대상: 비거주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월평균 근로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이 해당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표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정기신청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지급액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며,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됩니다.
반기 vs 정기 신청 비교
| 항목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대상자 | 모든 가구 유형 | 근로소득자(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신청 시기 | 매년 5월 1일 ~ 6월 초 | 상반기: 9월 / 하반기: 익년 3월 |
| 지급 시기 | 해당 연도 9월 말 | 상반기: 12월 말 하반기: 다음 해 6월 말 |
| 지급 방식 | 연 1회 일괄 지급 | 연 2회 분할 지급 |
| 장점 | 가구유형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빠른 지급, 유동성 확보 가능 |
| 주의사항 | 지급까지 4~5개월 소요 | 예상 지급액의 35%만 우선지급 정산 후 차액 조정 |
3. 신청기간 및 방식
신청기간은 신청유형(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에 따라 다르며, 주요 접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index=7}
- 정기신청: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1 년에 1회 신청. 예컨대 2024년 귀속분은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접수합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상반기·하반기 별로 신청 가능. 예컨대 2025년 상반기분은 9월 1일 ~ 9월 15일 접수.
신청방법:
- 전화 ARS: 1544‑9944 → 안내에 따라 신청.
- 인터넷/모바일: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 모바일 안내문 (QR코드) 또는 우편 안내문을 통해 신청 가능.
4. 신청 시 준비물 및 유의사항
신청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신청안내문에 있는 8자리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신청 시에는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입금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지급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이나 요건 미달 경우 지급취소·환수·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지급일정 및 확인방법
신청 후 심사·지급까지 일정이 있습니다:
- 지급기한: 정기신청분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분: 상반기 신청 시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지급, 하반기 신청 시 다음해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여부 및 진행상황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자동응답(1544‑9944)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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