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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너무 많이 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알고 보면 ‘병원 환급금’ 제도를 통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돈, 지금 확인해보세요!
✅ 병원 환급금이란?
‘병원 환급금’은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분위별 상한선을 넘으면 자동 또는 신청 후 환급
- 본인부담금환급금: 병원이 과다 청구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 후 환급
✅ 환급 대상 & 조건
환급 항목 | 조건/설명 |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상한 초과 시 |
본인부담금환급금 | 병원에서 과다 청구한 경우 |
2024년 기준 상한액 예시
- 1분위: 약 87만 원
- 10분위: 약 808만 원
-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기준 상향
✅ 신청 방법 (정말 간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사이버 민원센터 →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보통 1주일 이내 입금 완료!
📱 앱: 더건강보험
☎️ 전화: 1577-1000
✅ 주의사항
- 비급여 항목은 환급 제외 (상급병실료, 미용 목적 진료 등)
- 신청 기한: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
- 과거 환급 이력 있는 경우, 병원 반박 시 환수될 수 있음
💡 실제 사례
- 70대 어르신, 요양병원 장기 입원으로 2년간 280만 원 환급
- 소득 1분위 가정, 자동 환급 대상이었으나 ‘주소 변경 미신고’로 못 받은 사례도 있음 → 꼭 조회 필수!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꼭 기억하세요!
- 환급은 자동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 결론
놓치면 진짜 손해입니다.
병원비 많이 나왔다면, 반드시 환급 대상인지 조회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1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 클릭 유도 문구 (광고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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