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분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주거 목적으로 계약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택처럼 살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법적으로 주거 불가란 사실!
결국 계약 취소 소송까지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 생숙이 뭐길래? 주택이 아닙니다!
생숙은 원래 숙박업을 위한 시설로, 건축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시행사들이 마치 아파트처럼, "실거주 가능"을 강조하며 분양을 진행했죠.
✔ 왜 계약 취소 소송이 생겼을까?
소송의 핵심은 분양 시 "주거 가능"이라고 오해하게 만든 점에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시행사는 광고, 브로슈어, 설명회에서 이런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 "장기 거주 가능"
- "아파트 대체용"
- "세컨하우스로 적합"
하지만 정작 계약서나 확인서에는 '숙박용'이라는 문구만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런 경우 법원은 소비자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다며 취소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 어떤 경우 취소 가능할까?
소송에서 이기려면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홍보 문구나 구두 설명으로 '주거 가능'을 강하게 인식했는가?
- 계약서에 생숙임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는가?
- 구매자가 실제로 착오에 빠질만한 사정이 있었는가?
예를 들어, "주거 가능"이라는 말을 듣고 계약했는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생숙 계약 취소 인정된 경우
한 사례에서는 분양 당시 "주거 전용 가능"이라는 문구를 보고 계약했지만, 나중에 숙박시설이라는 걸 알게 된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에 명확히 고지되어 있다면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생숙 계약자라면 지금 확인하세요
👉 당신의 계약서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 시행사에서 "주거 가능"이라고 말한 증거가 있나요?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당신의 계약이 취소 가능한지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조언
생숙 계약 관련 분쟁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단순한 오해로 계약을 철회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광고와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면 분명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증거를 수집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계약 취소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