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신고제’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
-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등 신고제 시행 지역 내 주택
- ✔️ 전세, 월세, 반전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특히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됐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계약 조건이 동일한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전자계약서를 등록하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의 동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되는 경우는?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핵심 조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되며,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할까요?
- 🟢 보증금이 5천만 원이지만 월세가 40만 원 → ✅ 신고 대상
- 🟢 보증금 8천만 원, 월세 없음 (전세) → ✅ 신고 대상
- 🔴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0만 원 → ❌ 신고 제외
🙋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 양측 서명이 있는 신고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Q. 확정일자만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네.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직접 요청하면 확정일자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단순히 서류로만 끝낼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통해 법적 권리 보호는 물론, 보증금 안전 확보까지 챙기세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번만 익히면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