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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LH 전세임대 중도해지 과정에서 있었던 원상복구 문제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상황 요약
저는 LH전세임대로 10개월 정도 거주했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해지를 하게 되었어요.
새 세입자도 직접 구했고, LH 도배지원까지 신청하면서 본인 부담금 20만 원도 냈습니다.
🚽 문제의 시작: 집주인의 '변기 실금' 복구 요구
그런데 집주인 측에서 갑자기 변기 안쪽에 있는 실금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하더라고요.
2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라 노후화로 생긴 손상 같았지만,
"본인이 안 그랬다는 증거가 없으니 세입자가 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 이건 세입자 책임일까?
LH 기준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노후 손상은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 20년 된 변기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실금은 통상 집주인 부담입니다.
✔️ 입주 당시 사진이 있었다면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없더라도 무조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 억울한 이유: 집주인이 모르는 세입자의 노력
- LH 도배지원 신청 → 본인 부담금 20만 원 납부
- 입주 초기부터 초인종 고장 상태였지만 그냥 참고 사용
-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며 최대한 협조한 입장이었음
그런데 이제 와서 사소한 실금까지 책임지라는 게 너무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 이런 상황, 어떻게 대응할까?
저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 LH 고객센터 또는 지역본부에 직접 문의
- 문자/통화 내역은 꼭 캡처해서 증거 확보
- 입주 당시 사진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심하면 LH 민원 접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 요청도 가능
📝 마무리
세입자의 권리는 생각보다 많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해줘야 하나..." 하지 마시고, 법적 책임 범위부터 따져보세요.
저처럼 괘씸한 상황 겪는 분들,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 관련 키워드
#LH전세임대 #원상복구 #변기실금 #세입자권리 #중도해지 #임대차분쟁 #LH도배지원 #집주인분쟁 #임차인보호 #전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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