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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세임대 중도해지… 원상복구가 이렇게까지?

by 호두맘이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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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LH 전세임대 중도해지 과정에서 있었던 원상복구 문제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상황 요약

저는 LH전세임대로 10개월 정도 거주했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해지를 하게 되었어요.

새 세입자도 직접 구했고, LH 도배지원까지 신청하면서 본인 부담금 20만 원도 냈습니다.


🚽 문제의 시작: 집주인의 '변기 실금' 복구 요구

그런데 집주인 측에서 갑자기 변기 안쪽에 있는 실금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하더라고요.

2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라 노후화로 생긴 손상 같았지만,

"본인이 안 그랬다는 증거가 없으니 세입자가 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 이건 세입자 책임일까?

LH 기준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노후 손상은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 20년 된 변기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실금은 통상 집주인 부담입니다.

✔️ 입주 당시 사진이 있었다면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없더라도 무조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 억울한 이유: 집주인이 모르는 세입자의 노력

  • LH 도배지원 신청 → 본인 부담금 20만 원 납부
  • 입주 초기부터 초인종 고장 상태였지만 그냥 참고 사용
  •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며 최대한 협조한 입장이었음

그런데 이제 와서 사소한 실금까지 책임지라는 게 너무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 이런 상황, 어떻게 대응할까?

저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 LH 고객센터 또는 지역본부에 직접 문의
  • 문자/통화 내역은 꼭 캡처해서 증거 확보
  • 입주 당시 사진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심하면 LH 민원 접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 요청도 가능

📝 마무리

세입자의 권리는 생각보다 많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해줘야 하나..." 하지 마시고, 법적 책임 범위부터 따져보세요.

저처럼 괘씸한 상황 겪는 분들,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 관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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