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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2025년에도 신청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놓치지 않고 신청해 보세요. 아래에서는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및 방법, 유의사항 등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 및 요건
신청하기 전에 아래 주요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요건: 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등으로 구분되어 신청요건이 다릅니다.
-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아닐 것 등 제외 요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2025년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약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2025년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정기신청: 연간소득이 있는 가구가 5월 1일 ~ 6월 2일(예정) 신청 가능.
- 반기신청(근로소득자 한정): 상반기분은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 ~ 3월 16일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눠 신청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4‑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자동안내문에 포함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로그인: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여 로그인.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 제출 완료.
- 웹 접속이 불편한 경우, ARS 전화(1544‑9944)로도 신청 가능.
4‑2.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공동인증서를 활용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문자·QR코드) 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신청 후 절차와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및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청 제출 후 가구원 및 소득‧재산 요건 심사 → 지급대상 결정 → 환급계좌로 지급됩니다.
6.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인 해의 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신고가 완료되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 가구원 전체의 재산 및 소득을 합산해 요건이 판단되므로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신청 팁 및 마무리
✔ 신청 전 미리 준비하면 수월합니다:
- 지난해 총소득(근로·사업·종교·기타·이자·배당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 재산 합계액(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도 파악해 두면 신청 시 빠릅니다.
- 가입된 연락처와 은행계좌가 정확히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 홈택스 접속이 어려울 경우, 안내문 QR코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보세요.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전화 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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