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게 되는 대표적인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기본 수령 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가능한 나이(연금 개시 연령)**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출생연도 | 연금 수령 개시 나이 |
---|---|
1953년 이전 | 만 60세 |
1954~1956년 | 만 61세 |
1957~1960년 | 만 62세 |
1961~1964년 | 만 63세 |
1965~1968년 | 만 64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즉,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국민연금 개시 나이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조기수령 제도 (조기노령연금)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 해당 연도의 연금 개시 나이보다 5년 이내 조기 신청 가능
- 조기 신청 시 수령액이 최대 30%까지 감소
예: 1965년생의 경우 원래 수령 나이는 만 64세 → 조기수령 시 만 60세 가능 (단, 금액 삭감)
3. 연기연금 제도 – 나중에 받을수록 더 많이
반대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를 연기연금이라 하며, 최대 만 70세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 1년 연기할 때마다 약 7.2% 연금액 증가
- 최대 5년(만 70세까지) 연기 가능 → 약 36% 더 받음
자금 여유가 있고 건강에 자신 있다면 연기연금도 고려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4. 국민연금 수령 시기 전략 요약
구분 | 가능한 나이 | 특징 |
---|---|---|
조기수령 | 만 60세 이후 | 수령액 감소(최대 30%) |
정상수령 | 출생연도 기준(만 60~65세) | 기본 수령 조건 충족 시 |
연기수령 | 최대 만 70세 | 수령액 최대 36% 증가 |
✅ 마무리
국민연금은 단순히 “몇 살부터 받는다”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 조기수령이나 연기수령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노후 자산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2025국민연금 #조기연금 #연기연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