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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혼자 키우는 가정이라면 정부의 한부모 가족 복지제도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25년에는 기존 제도들이 확대되거나 새롭게 개선되어 소득 기준 완화, 지원 금액 상향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기준 (2025년)
- 한부모 가족: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 조손 가족: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65% 이하 (급여별 상이)
✅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요약표
급여명 |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신청처 |
---|---|---|---|
한부모가족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비 지원 | 월 230,000원 (만 18세 미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정·청소년 한부모 가정 추가 지원 | 월 150,000원 | 주민센터 |
학용품비 | 중·고생 자녀 학습 지원 | 연 83,000원 (1회) | 주민센터 |
고교생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면제 | 전액 면제 | 학교 및 교육청 |
전세임대·공공임대 | 주거 취약 한부모 가구 대상 | 보증금 지원 + 월 임대료 감면 | LH·SH 공사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긴급 보호 및 자립 지원 | 입소 및 생계·자녀 돌봄 제공 | 지자체 복지과 |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
-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종일제 돌봄 신청 가능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학업지원비 월 10~20만 원
- 자립촉진수당: 보호종료 청소년(만 18세 이상) 대상 월 40만 원
📄 신청 방법
대부분의 제도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중위소득 60% 기준 (2025년)
(예시 기준)
- 1인 가구: 약 1,330,000원
- 2인 가구: 약 2,190,000원
- 3인 가구: 약 2,800,000원
🔔 마무리하며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제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아동의 권리와 가정의 자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꼭 확인해보고, 주민센터 복지상담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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