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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세금 고지서 확인 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 보유자라면, 올해 달라진 종부세 기준과 절세 전략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종부세 납부기간: 12월 1일 ~ 12월 15일 (고지서 발송)
납부 방법: 홈택스, 은행, ARS, 모바일 간편납부 등
종합부동산세란? (과세 기준 명시)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보유세)입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5년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 (인별 합산):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합계액 12억 원 초과 시
- 다주택자 (2주택 이상): 공시가격 합계액 9억 원 초과 시

2025년 종부세 세율 구조 (과세표준별)
| 구분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세율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율 |
|---|---|---|---|
| 1단계 | 3억 원 이하 | 0.5% | 0.5% |
| 2단계 | 6억 원 이하 | 0.7% | 0.7% |
| 3단계 | 12억 원 이하 | 1.0% | 1.0% |
| 4단계 | 25억 원 이하 | 1.3% | 2.0% |
| 5단계 | 50억 원 이하 | 1.5% | 3.0% |
| 6단계 | 94억 원 이하 | 2.0% | 4.0% |
| 7단계 | 94억 원 초과 | 2.7% | 5.0% |
종부세 계산기 활용 방법 (국세청)
종부세는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로 계산됩니다. 매년 바뀌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 기준, 세율 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간편 계산기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종부세 절세 방법 및 전략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 시, 최대 80%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활용하세요.
- 세대 분리 및 합산 배제: 주택 수 산정 기준일(매년 6월 1일) 전에 자녀 분가 등을 통해 세대를 분리하면 주택 수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주택 합산 배제 신고: 일부 임대주택이나 종중 소유 주택 등은 세금 합산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부 공동 명의 활용: 공동 명의로 설정하여 인별 공제 금액(각 9억 원, 총 18억 원)을 활용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종부세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
-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납부
- 지로 사이트 및 금융결제원 앱
- 은행창구 또는 ATM 기기
- 모바일 간편납부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
Tip: 납부 마감일인 12월 15일은 시스템 접속 지연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요약
2025년 종합부동산세는 납부 기준, 세율, 계산 방법까지 다양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2주택자 이상이라면 절세 전략을 꼼꼼히 따져보고, 홈택스 계산기를 통해 미리 부담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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