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내용증명#임대인채권청구#1 월세 3개월 이상 안 낼 때, 임대인이 해야 할 일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간 미납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연체를 넘어 계약 해지나 명도소송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월세 미납, 법적 해지 사유인가?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3개월 이상 미납한 상황은 충분한 해지 사유가 됩니다.2. 임대인이 취해야 할 절차미납 사실 통보 먼저 구두 또는 문자, 전화 등을 통해 미납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납부를 요청해야 합니다.내용증명 발송 월세 미납이 지속되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 2025.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