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자식 간 재산 증여는 가족 간의 합법적인 자산 이전이지만,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부터 증여세 계산기 활용법, 세율표, 면제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1. 부모 자식 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이유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세법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처리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 납부방법: 홈택스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납부 or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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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증여세 계산기 활용으로 정확한 금액 산출
홈택스 신고 전에는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해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입력 항목만 채우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증여금액공제한도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 80,000,000원 | 50,000,000원 | 30,000,000원 | 10% | 3,000,000원 |
이 계산 결과는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그대로 입력하면 되므로 세무 지식이 없어도 실수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3. 2025년 증여세율표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0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6억원 |
| 30억원 초과 | 50% | 4.6억원 |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이면 세율 20%를 적용해 3천만 원, 여기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최종 세액은 2천만 원이 됩니다.
💰 4. 부모 자식 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금액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므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배우자: 6억 원까지 면제
- 성년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 면제한도는 10년 단위로 누적됩니다. 10년이 지난 뒤 다시 증여하면 새로운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기준은 2025년 증여세 면제한도 완벽정리 글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홈택스로 신고하는 절차 요약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증여자(부모) / 수증자(자녀) 정보 입력
- 증여재산 종류 및 평가액 입력
- 증여세 계산기 결과값을 입력
- 신고서 제출 및 납부서 출력
📌 신고 완료 후 ‘납부서’를 출력해 인터넷뱅킹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 6. 절세를 위한 핵심 팁
-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면제한도 재적용 가능
- 배우자·자녀에게 분산 증여 시 누진세율 절감
- 증빙자료(이체내역, 계약서 등)는 최소 5년 이상 보관
👉 관련 계산식은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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