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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비양육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양육부·모)가 법적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양육비 이행 신청의 개념부터 신청 대상, 절차,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양육비 이행 신청이란?
양육비 이행 신청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일정한 지급을 명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제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명령: 지급을 일정 기간 내에 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것.
- 직접지급명령: 채무자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
-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채무자가 정기지급능력이 불명확할 때 담보 제공 또는 일시금 지급 명령을 통해 확보.
2. 신청 대상 및 요건
신청 대상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양육부·모 또는 조부모 등) → 주로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
-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자(비양육부·모)가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체 또는 미지급했을 것.
- 판결·조정·조서 등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돼야 하며,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함.
3. 신청 절차 요약
아래는 일반적인 신청 절차입니다:
- 양육비 지급 판결/조정 조서 등 집행권원 확보
- 필요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관할 가정법원 제출
- 법원 심사 →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등 결정
- 명령 불이행 시 강제집행 또는 제재 조치(과태료, 감치 등) 진행
4.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li양육비 지급명령이 담긴 판결정본 또는 조정조서 <li송달확정증명원 <li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li혼인관계증명서 <li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초본
5.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팁
- 신청 전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비양육부·모가 급여 수령자(원천징수의무자)여야 합니다.
-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서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를 병행 신청하면 법률·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한부모가족을 위한 추가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채권자를 위한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협의지원, 조사·추심, 법률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하며
양육비 지급은 자녀 양육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에 설명한 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절차를 이해하고, 지원기관을 활용하여 필요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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