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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 누구 명의로 넣어야 환급이 더 많이 나오나요?”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을 남편에게 넣을지 아내에게 넣을지에 따라 환급금이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부양가족 공제 조건
- 맞벌이 공제 전략 (누가 가져가야 유리한가)
- 최대 환급 계산 공식
까지 핵심만 빠르게 정리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조건 (3가지만 기억)
| 조건 | 내용 |
|---|---|
| 1. 나이 요건 | 만 20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 |
| 2. 소득 요건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
| 3. 주민등록상 관계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능 |
조건만 맞으면 공제 금액은 무조건 동일합니다.
즉, 관건은 “누가 공제를 받을 때 환급이 더 커지느냐?”입니다.
💡 맞벌이 부부 공제 전략
답은 간단합니다.
세율이 높은 사람(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줘라
왜냐면 소득세는 누진세라서, 같은 150만원 공제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이 적용받으면 환급이 더 큽니다.
---
📌 사례로 이해하기
| 구분 | 남편 | 아내 |
|---|---|---|
| 연봉 | 7,000만원 | 4,000만원 |
| 소득세율 | 24% | 15% |
| 부양가족 공제시 환급 | 약 360,000원 | 약 225,000원 |
→ 같은 자녀 공제라도 세율이 높은 남편이 훨씬 더 많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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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공식 (모르면 손해)
부양가족 공제 환급액 = 공제금액 × 소득세율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 결론: 이렇게만 하세요
- 부양가족은 연봉 높은 사람에게 몰기
- 연봉 비슷하면 카드/의료비 몰아서 사용하는 쪽이 유리
- 맞벌이는 한 명에게 집중 > 나눠서 공제는 손해
📌 CTA (환급 더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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