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전월세 시장 정말 심각하죠. 😥 서울·수도권은 매물이 귀하고, 보증금 5% 인상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장해야 할까?”, “복비 또 내야 하나?” 고민되시죠?
오늘은 전세계약연장 시 꼭 알아야 할 핵심만 딱 정리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제한하는 법
✔️ 복비 절약법
✔️ 확정일자 및 신고 절차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손해 볼 일 없습니다.
1️⃣ 전세계약 연장 방식 3가지
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세입자는 법적으로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본인 실거주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고, 이때 보증금은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Tip.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문자로 의사 표시를 남기고,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이라 명시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② 묵시적 갱신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편하지만, 전세대출 연장 시 새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합의 재계약
보증금이나 기간을 새 조건으로 다시 정하는 방식입니다. 시세가 내렸다면 인하 협상도 가능하고, 반대로 인상도 협의 가능합니다.
2️⃣ 보증금 5% 인상과 복비(중개보수)
많은 분들이 “연장할 때 복비 또 내야 하나요?”라고 묻지만, 신규 계약처럼 비싼 요율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일부 오르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대부분 서류 대서료 명목으로 5만~20만 원만 지불합니다.
기존 부동산에 맡겼다면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기존 중개업소에 먼저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5% 인상은 법적 상한선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시세가 떨어졌다면 동결이나 감액 협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전세계약연장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새로운 근저당·가압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 전세대출 연장 문의: 만기 1~2개월 전에 은행 연락해 서류 확인
- 협의 내용 기록: 문자·녹음 등으로 증거 남기기
- 임대차 신고: 계약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 네 가지는 실제 분쟁이나 과태료를 예방하는 핵심 체크포인트입니다.
4️⃣ 계약서 수정 및 확정일자 받기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절대 그냥 송금만 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선 확정일자 갱신이 필수입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아래 문구를 추가하세요 👇
기존 보증금 ○억 원에서 ○천만 원 증액하여 총 ○억 ○천만 원으로 하며,
계약기간을 ○년 ○월 ○일까지로 연장한다.
이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증액된 금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 모두 반드시 잘 보관하세요.
✅ 마무리: 손해 없는 전세계약연장, 이렇게 하세요
전세 연장은 단순히 “2년 더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필요한 복비를 막는 과정이에요.
오늘 정리한 4단계만 기억해두면👇
✔️ 보증금 손실 없이
✔️ 대출 연장 문제 없이
✔️ 분쟁 없이 연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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