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내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부동산 매매나 대출, 상속 등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근저당을 확인하는 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 근저당이란?
근저당은 은행이나 제3자가 담보를 잡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생기는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 📌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
- 📌 근저당이 있으면 매매나 추가 대출에 제한 발생
🧾 정부24에서 근저당 확인하는 방법 (2025년 기준)
- 정부24 접속하기
-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주택] 또는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입력
- 부동산등기 열람하기 (등기사항증명서) 선택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주소 입력 → 등기부등본 열람 선택 (열람용은 무료)
📌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PDF 형태로 즉시 확인 가능하며, 다운로드하거나 출력도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확인하는 위치
[을구] 항목에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 예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 채권자: ○○은행 / 설정일: 2025.05.02"
이 내용은 누가, 얼마까지, 언제부터 담보권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 주의사항
- 열람은 무료지만, 발급용 등본은 유료(1,000원 내외)
- 열람한 PDF는 저장해두면 추후 분쟁 방지에 도움됨
- 타인의 부동산 정보는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확인 가능
🔚 마무리
정부24에서 근저당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모르면 놓치기 쉬운 정보입니다. 부동산 매매, 상속, 대출 전에는 반드시 내 명의 부동산의 등기상태를 확인해두세요.
✔️ 지금 바로 정부24 접속해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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