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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기부금·의료비 공제 완전정리|2025 환급 놓치지 말아야 할 숨은 공제 7가지

by 호두맘이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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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기부금 + 의료비 공제입니다.

카드 공제는 잘 챙기지만, 기부금·의료비는 ‘영수증 모으기 귀찮아서' 또는 ‘나한테 해당 없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数十만 원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딱 필요한 것만, 한 번에 정리합니다.


✅ 1. 의료비 공제의 핵심: “본인 부담금 기준”

  •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은 금액(환급금)은 제외
  • 보험금 지급받은 금액도 공제 불가
  • 본인이 최종적으로 지출한 금액만 공제
예) 병원비 100만 원 → 보험사에서 70만 원 지급 → 의료비 공제 대상은 30만 원

✅ 2. 어떤 의료비가 포함될까?

가능 불가능
병원비 / 치과 / 약국 / 한의원 / 종합건강검진(이상 소견 있을 경우) 미용 목적(라식/라섹은 가능)
임신·출산 관련 비용 (초음파, 산부인과, 영양제) 성형미용(의료 목적 아니라면)

💡 라식/라섹은 질병치료 목적 → 의료비 공제 가능!


✅ 3. 의료비 공제율

총 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 연봉 4,000만 원 → 4,000만 × 3% = 120만 원 의료비 200만 원 지출 → 공제되는 금액 = 200 - 120 = 80만 원

✅ 4. 기부금 공제는 크게 4종류

기부금 종류 예시 공제율
법정기부금 국가/지자체/재난 기부 최대 100%
지정기부금 아동후원(초록우산), 사회복지법인 15% ~ 30%
정치자금 기부 정당 후원 세액공제 100% ~ 15%
우리사주조합 기부 우리사주 출연 15%

✅ 5. 기부금은 내가 낸 사람이 기준 (영수증 명의 중요!)

기부금 영수증의 이름 = 공제받는 사람입니다.
부모 명의로 기부하고 내가 공제 받는 건 불가합니다.


✅ 6. 홈택스에서 자동 불러오기 가능 (TIP)

👉 경로: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기부금’ 선택

※ 누락되었을 경우 기부처에 요청하면 영수증 발급 가능


✅ 7. 올해 기부할 거면 *12월 31일* 까지만 인정

연말 직전에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하면 환급액이 더 늘어납니다.

예) 10만 원 기부 → 세액공제 15% → 15,000원 환급

📌 요약

  • 의료비는 보험/건보 환급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공제
  • 기부금은 12월 31일까지 결제해야 그 해 공제
  • 증빙은 홈택스 자동수집 가능

📣 결론: 환급은 “기부금 + 의료비”에서 갈린다

카드 공제만 챙기면 환급액은 크지 않아요.
의료비 + 기부금을 챙겨야 환급이 커집니다.

👉 이 두 개가 진짜 환급 왕입니다.

✏️ 다음 글에서는 “부양가족 공제 + 맞벌이 공제”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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