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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금액 입력이나 공제 항목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땐 단순히 “잘못 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홈택스에서 ‘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신고 오류를 수정하는 실제 절차를 차근히 설명드릴게요.
✅ 1. 신고 오류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확인 바로가기
메뉴에서 기존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 ①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조회’
- ② 잘못 입력된 금액, 공제 항목, 신고일자 확인
- ③ 오류 발견 시 정정신고 가능 기간 확인 (통상 5년 이내)
✅ 2. 홈택스에서 수정신고하기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다음 경로로 이동하세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정신고/수정신고]
기존 신고서가 불러와지면,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빠뜨렸다면 취득가액을 추가 입력하고, 세액이 달라질 경우 자동으로 새로 계산됩니다.
✅ 3. 수정신고 시 가산세 및 환급 주의
수정신고는 잘못 낸 세금을 바로잡는 절차이지만, 시기별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적용 시점가산세 여부
| 정정신고 | 세무서 오류 또는 단순 실수 | 가산세 없음 |
| 수정신고 | 본인 과소신고 또는 누락 | 가산세 일부 부과 |
| 경정청구 | 세금을 더 냈을 때 환급 요청 | 없음 (환급 가능) |
✅ 4. 환급금 발생 시 처리
만약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에서 경정청구 바로가기로 이동하여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보통 2~3개월 이내에 심사 후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 시 이자도 일부 지급됩니다.
✅ 5. 자주 하는 실수
- · 신고 완료 후 바로 수정신고 안 하고 방치 → 가산세 발생
- · 증빙자료 누락 (계약서, 취득가액 증명서 등)
- · 양도일·계약일 착각 → 세액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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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홈택스에서 오류 수정은 ‘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메뉴에서 바로 가능하며,
과다 납부 시에는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까지 해야 완전 종료됩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 반드시 최신 세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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