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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면 ‘양도세’라는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 보이죠? 걱정 마세요! 오늘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볼게요 😊
📌 양도세란?
‘양도’는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내가 5년 전에 5억 원에 산 아파트를 지금 10억 원에 팔면, 5억 원만큼 돈을 번 거죠? 이 번 돈에 세금을 내는 게 바로 양도소득세예요!
💡 양도세 계산 공식 (초간단 버전)
| 계산 순서 | 설명 | 예시 |
|---|---|---|
| ① 집 판 가격 | 내가 집을 얼마에 팔았는지 | 10억 원 |
| ② 산 가격 | 예전에 집을 산 가격 | 5억 원 |
| ③ 필요 경비 | 중개 수수료, 수리비 등 | 2,000만 원 |
| ④ 번 돈(차익) | ① − ② − ③ | 10억 − 5억 − 0.2억 = 4.8억 |
| ⑤ 장기보유공제 | 10년 보유 시 80% 공제 | 4.8억 × 80% = 3.84억 |
| ⑥ 실제 번 돈 | ④ − ⑤ | 4.8억 − 3.84억 = 0.96억 |
| ⑦ 기본 공제 | 누구나 공제 250만 원 | 0.96억 − 250만 원 = 약 0.71억 |
| ⑧ 세금 계산 | 세율 곱해서 계산 (예: 24%) | 0.71억 × 24% ≈ 1,700만 원 |
🧠 초간단 요약!
- 집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필요한 돈(중개비, 수리비)을 빼요.
- 오래 가지고 있었으면 공제(할인)도 받아요!
- 번 돈에 세율을 곱하면 양도세 완성!
📣 꼭 알아야 할 팁
- 집을 1채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를 거의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도 할 수 있어요!
※ 위 계산은 예시이며, 실제 세금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세무사 상담을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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