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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긴 집 한 채인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5년 기준 1주택 상속세는 대부분 면제입니다. 단, 공제 한도와 평가 기준을 잘 알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1주택 상속세 면제 기본 구조
우리나라 상속세는 피상속인(고인)의 모든 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과세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다음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한도 | 비고 |
|---|---|---|
| 기초공제 | 5억 원 | 모든 상속인 공통 |
| 배우자공제 | 최대 5억 원 | 배우자 실존 시 |
| 주택공제(1세대 1주택) | 최대 80% | 고인 명의 주택 1채 보유 시 |
| 동일세대 자녀 1인당 | 500만 원 | 소액공제 |
즉, 고인이 1주택만 보유하고,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공제금액이 총 10억 원 이상 적용되어 대부분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2️⃣ 내 상속세 직접 계산하는 법 (5분 완성)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 계산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5분 만에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바로가기)
- 상단 메뉴 →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계산기” 선택
- 피상속인 재산가액 입력 (예: 주택 시가 7억 원)
- 부채·장례비·공제 항목 입력
- 자동으로 산출세액 확인
예시로, - 고인 명의 아파트 7억 원 - 배우자 1명, 자녀 1명 이라면 👇
| 항목 | 금액(원) |
|---|---|
| 총상속재산 | 700,000,000 |
| 기초공제 | 500,000,000 |
| 배우자공제 | 200,000,000 |
| 과세표준 | 0원 (면세) |
이 경우 상속세는 0원이며,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는 9개월)
- 신고장소: 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주의: 시가와 공시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 가능하므로 절세효과 큼
- 유의: 공동상속일 경우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짐
4️⃣ 절세 꿀팁 3가지
- 배우자 명의로 지분 이전 시 배우자공제 극대화 가능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는 합산과세되므로 주의
- 장례비용·채무는 반드시 증빙 첨부 시 공제 가능
📌 정리
✅ 1주택 상속세는 기초공제 + 배우자공제만으로 대부분 면제 ✅ 공시가격 10억 원 이하여도 신고는 필수 ✅ 홈택스 계산기로 5분 만에 내 세금 확인 가능
👉 다음 글에서 ‘상속세 면제 조건 3가지’를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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